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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전 1.8.1 — 1.8.0에서 잘못 바꾼 부분을 되돌렸습니다. 복지할인 한도가 증액되는 하계는 7~8월이 아니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. 1.8.0에서는 주택용 누진 요율의 하계(7~8월)를 따른다고 잘못 판단해 7~8월로 좁혔습니다. 한전 안내 원문은 "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2만 원의 할인을 적용합니다"입니다. 그 결과 유공자·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할인 대상 가구의 6월 요금이 1.8.0에서 최대 약 4,500원 과다 계산됐습니다. 할인 한도의 하계와 누진 요율의 하계는 실제로 기간이 다르며, 이제 둘 다 맞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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